•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102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비용 없이 평일요금으로 이용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아이돌봄서비스차질없이 제공한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 102()에는 평일요금(시간당6,500)으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당초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50%가산 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요금분 정부가 전액부담하게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만 12세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전국의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으로신청하면 된다.

다만,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 할 필요가 있다.



[ 여성가족부 2017-09-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9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된 '분쇄가공육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4638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4637 '20.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59
4636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만족도, ‘무신사’가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59
463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59
4634 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주택수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59
4633 국민권익위,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59
4632 어린이,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9
4631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9
4630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59
4629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59
4628 식약처, ‘2017년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4627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4626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4625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