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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가능 기관(26개소→38개소) 확대 운영 -

◇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 전국적 확대 운영으로 국민의 접근성, 편리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9월 11일부터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2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운영하여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해외여행자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한 보건·의료기관

 ○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확대(3개소→26개소)한 이후, 올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 (‘15년) 26개소 → (‘17년) 38개소
     ※ ‘16년 국제공인 예방접종 건수 : (황열) 35,560건, (콜레라) 2,664건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에 대한 상담 및 접종이 가능하므로 해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관할 국립검역소와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지역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신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12개소)의 예방접종 시행일(9월 11일부터)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정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여부를 문의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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