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가능 기관(26개소→38개소) 확대 운영 -

◇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 전국적 확대 운영으로 국민의 접근성, 편리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9월 11일부터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2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운영하여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해외여행자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한 보건·의료기관

 ○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확대(3개소→26개소)한 이후, 올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 (‘15년) 26개소 → (‘17년) 38개소
     ※ ‘16년 국제공인 예방접종 건수 : (황열) 35,560건, (콜레라) 2,664건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에 대한 상담 및 접종이 가능하므로 해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관할 국립검역소와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지역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신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12개소)의 예방접종 시행일(9월 11일부터)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정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여부를 문의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9-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0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3
4909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2 23
4908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3
4907 운전자 보호기능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23
4906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23
4905 식중독 예방은 ‘생활 속 실천’으로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3
4904 2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23
490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2 23
4902 남자 3, 40대 신체활동 감소하고 비만 늘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3
490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4900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23
4899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23
4898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23
4897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3
4896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3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