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가능 기관(26개소→38개소) 확대 운영 -

◇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 전국적 확대 운영으로 국민의 접근성, 편리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9월 11일부터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2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운영하여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해외여행자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한 보건·의료기관

 ○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확대(3개소→26개소)한 이후, 올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 (‘15년) 26개소 → (‘17년) 38개소
     ※ ‘16년 국제공인 예방접종 건수 : (황열) 35,560건, (콜레라) 2,664건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에 대한 상담 및 접종이 가능하므로 해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관할 국립검역소와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지역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신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12개소)의 예방접종 시행일(9월 11일부터)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정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여부를 문의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9-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92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50
9191 관수 3개 아스콘 및 레미콘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82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57
9189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의 과실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44
9188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4
9187 행정안전부, 9월 가뭄 예 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5
9186 추석 연휴도‘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6
9185 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속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9184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9183 세계유산 김포 장릉에서 즐기는 자연 생태 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9182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1
9181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9180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9179 금년 추석(10.3~5)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0
9178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