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가능 기관(26개소→38개소) 확대 운영 -

◇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 전국적 확대 운영으로 국민의 접근성, 편리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9월 11일부터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2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운영하여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해외여행자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한 보건·의료기관

 ○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확대(3개소→26개소)한 이후, 올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 (‘15년) 26개소 → (‘17년) 38개소
     ※ ‘16년 국제공인 예방접종 건수 : (황열) 35,560건, (콜레라) 2,664건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에 대한 상담 및 접종이 가능하므로 해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관할 국립검역소와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지역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신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12개소)의 예방접종 시행일(9월 11일부터)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정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여부를 문의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9-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6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56
4875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56
4874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56
4873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6
4872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6
4871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4870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4869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4868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4867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6
4866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노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6
4865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4864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4863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4862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