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관수 아스콘 ·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을 담합한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에 54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는 18억 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과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이다.
1) 아스콘 입찰 담합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 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 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이들은 2014년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 2015년 입찰에서 43%, 32%, 25%로 합의했다.
각 조합은 합의한 투찰 수량 비율에 따라 투찰했으며, 투찰 수량의 합이 입찰 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은 담합을 반증하는 것이다.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받았고,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낙찰을 받았다.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의 특성상 입찰 참가자들의 투찰 수량의 합이 입찰 공고 수량과 같게 되면 모두 낙찰되므로 가격 경쟁의 유인이 없게 되어 투찰률이 100% 내외이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조합에게 통지토록 명하고, 충남아스콘조합 21억 7,400만 원, 서북부아스콘조합 22억 2,600만 원, 중부아스콘조합 10억 9,300만 원 등 총 54억 9,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 레미콘 입찰 담합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 수량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 가격 대비 99.87% ~ 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낙찰을 받았다.
청주권역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 수급체가 존재하여 낙찰률이 88.05%로 결정되었는데 다른 권역도 실질적인 경쟁을 했다면 낙찰률이 더 낮아졌을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조합에게 통지토록 명하고, 충북레미콘조합 8억 500만 원, 동부레미콘조합 6억 5,100만 원, 서부레미콘조합 4억 2,000만 원 등 총 18억 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 간 담합을 엄중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입찰 결과를 지속 점검하고 교육 · 홍보 등 담합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타 지역 공정거래사무소와 공조하여 해당 지역 레미콘 · 아스콘 조합들에게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제도 개선 또한 중기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