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년 7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은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 보다 2% 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더불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협력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포함하였다. 

첫째,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세물건 매수자의 취득신고 자료, 과세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이 전산화됨에 따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관청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행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02-2100-3605),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행정자치부 2015-07-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54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45
2153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9
2152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03
2151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6
2150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7
2149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81
2148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14
2147 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7
2146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8
2145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4
2144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8
2143 지방세, 인터넷·카드납부 늘고, 3시에 가장 많이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25
2142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8
2141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81
2140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를 잡아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