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년 7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은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 보다 2% 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더불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협력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포함하였다. 

첫째,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세물건 매수자의 취득신고 자료, 과세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이 전산화됨에 따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관청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행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02-2100-3605),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행정자치부 2015-07-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18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8
11917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3
11916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8일 일자리포털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1
11915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5
11914 8월 생필품 가격 동향, 배추값 큰 폭으로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9 96
11913 8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1.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0
11912 8월 주택인·허가 6.9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77
11911 8월 항공여객 2.0% 증가하며 회복세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1
11910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7
11909 8월말 전국 미분양 31,698호, 전월대비 4.5% (1,47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11908 8월말 전국 미분양 62,370호, 전월대비 1.2% (762호)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11907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3
11906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39
11905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11904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