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살충제 검사항목을 더 확대하여 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에서의 살충제 등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하였음*
* 국무조정실‧농식품부‧식약처 관계 차관회의(9.5)
먼저 계란의 살충제 시험법과 관련, 피프로닐 등 2종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10월부터 산란계 농장 및 유통단계 검사에 적용키로 하였음.
○ 현행 시험법은 금년 4월에 확립된 것으로,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EU처럼 그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 현재 검사대상 27개 농약성분중 4개 성분이 대사산물이 생성되지만 이중 2개 성분은 이미 검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나머지 2종(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 대사산물이 포함되도록 시험법을 개선
○ 정부는 9월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 확립후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 10월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 계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임
- 계란 생산농가의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임
*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 대한 원인규명 등 현장조사 강화
○ 또한,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아울러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 검출)까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사항목 자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키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상호 긴밀히 협력, 국내외 살충제 사용실태와 관리기준을 면밀히 점검한 후 연말까지 검사항목 확대 및 시험법을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정부는 검사항목 확대조치와 함께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 참여하에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
ㅇ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에 발표할 계획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