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과 일자리정보 연계를 시작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워크넷은 이번 일자리정보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아동센터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기타 요양시설 직원 등 하루 평균 120여건의 사회복지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

 사회복지일자리를 확인하려면, 워크넷>채용정보에서 일자리를 검색할 때 하단의 ‘검색조건 펼치기’를 누른 후 정보제공처 항목에 '사회보장정보원'을 선택해 검색하면 된다. 
 
모바일 워크넷에서는 ‘기업형태별’ 메뉴에서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항목을 선택해 검색한 후, 화면 좌측 위에 있는 ‘정보제공처’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누르면 된다. 
 
워크넷 검색키워드 항목에 ‘사회복지사’, ‘사회보장정보원’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해도 된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이 워크넷 사이트 한 곳에서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7월부터 민간취업포털 및 공공일자리정보망의 일자리정보 연계·통합을 추진해왔다.

 워크넷은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등 민간취업포털 뿐만 아니라 나라일터,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일자리정보까지 총 31개의 기관과 연계하여 하루 평균 약 15만 건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일자리, IT 일자리와 같은 전문 업계 일자리 정보 연계까지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일자리, 게임업종 일자리 등의 특화 일자리서비스를 연계해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화된 일자리정보 공유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구직자들이 워크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09-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25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8
4624 에프엠케이, 폭스바겐, 스즈키, 지엠, BMW 리콜 실시 및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56
4623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4622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37
4621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6
4620 엠폭스 고위험군 주의사항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96
4619 엠폭스 안정적 관리 중이나 면역저하자에겐 위험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8
4618 엠폭스 예방 및 증상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8
4617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6
4616 여(女) 보세요! R&D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17
4615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5
4614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4
4613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2
4612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0
4611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69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