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관리 기준 신설 필요 -
최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다양한 효능을 가진 자연식물을 단순가공한 건강표방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톳환·다시마환 제품에서 중금속(비소,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가공 식품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관리되며,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과 안전성은 인정받지 않음.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환* 30개 제품(톳환 15개, 다시마환 15개)을 대상으로 한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검사 결과로 밝혀졌다.
* 건강에 유용한 천연원료를 가루로 만든 후 꿀, 풀 등의 부형제를 첨가하여 둥근 환모양으로 빚어 만든 대표적인 건강표방식품
톳환·다시마환 제품, 중금속 다량 함유
조사대상 30개(톳환 15개, 다시마환 15개) 전 제품에서 ‘비소’가 7.1~115.7㎎/㎏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특히, 톳환에서는 ‘카드뮴’도 15개 중 14개(93.3%) 제품에서 0.6~2.3㎎/㎏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중금속 시험검사 결과 ]
(단위 : ㎎/㎏)
구분 | 납(Pb) | 카드뮴(Cd) | 비소(As) | 준용기준 |
톳환 (15개 제품) | 0.2∼2.0 | 0.3∼2.3 (14개 제품 기준 초과) | 37.1∼115.7 (전 제품 기준 초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 납(Pb) : 5㎎/㎏이하 - 카드뮴(Cd) : 0.3㎎/㎏ 이하 - 비소(As) : 3㎎/㎏이하 |
다시마환 (15개 제품) | 0.0∼0.9 | 0.1∼0.3 | 7.1~54.3 (전 제품 기준 초과) |
톳환, 다시마환의 제조과정 중 수분감소로 단위 중량당 중금속 함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동 제품들에 대한 중금속 관리기준은 없음. 해당 원료를 건조한 후 가루로 만들어 환 형태로 제조되었고, 제품 표시에는 1일 2∼3회 정량을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고려, 생약(자연물을 그대로 또는 말리거나 썰거나 가루로 만드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처리를 하여 의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원료로 삼는 것)의 중금속 기준을 준용함.
그러나 조사대상 모두 ‘기타가공품*’ 또는 ‘수산물가공품**’ 식품유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는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기준이 없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규격외 일반가공 식품’에 포함되며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에 해당되지 않는 가공식품
** ‘규격외 일반가공 식품’에 포함되며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조사대상 제품들은 성인 기준 1일 2~3회 10~50알 정도를 섭취하도록 제품에 표시되어 있고 어린이는 성인의 절반 용량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동 제품의 주요 섭취대상군은 건강한 성인보다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는 ▲ 톳환·다시마환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를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 건강환 등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