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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상시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수급 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814일부터 시작해 929일까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하여 선물세트 · 상품권 강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을 판매 · 취급하는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 행위는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 강화로 선물세트 · 상품권 강매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억제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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