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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물놀이나 해충퇴치에 많이 사용하는 공기주입보트, 수영복, 전격살충기 등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림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 이하 국표원)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음
 
□ 리콜명령한 17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공기주입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꺽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그 중 1개 보트는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 초과함
 
ㅇ 공기주입물놀이기구(도넛형태의 튜브) 1개 제품은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보다 얇음
 
ㅇ 아동용 수영복 8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코드 및 조임끈이 수영복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물놀이 기구 이용시 끼이는 사고로 부상발생 우려가 있음
 
ㅇ 우산 4개 제품은 우산 대의 굽힙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 발생
 
ㅇ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감전 위험이 있음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음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함

[국가기술표준원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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