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담배로 흡연시도 시 일반담배보다 현재흡연자일 확률 1.4배 높아
◇대부분 향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도 낮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향담배 규제방안 마련할 계획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참고1)를 완료하여 가향담배가 흡연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자로 유인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과제명: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연세대 김희진 교수, ’16년9월∼’17년4월)
※연구목적: 13∼39세에서 가향담배의 사용실태, 흡연시도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 파악
※연구방법: 총 9,063명 대상, 자기기입식 온라인설문조사
○ 이번 연구는 올해 초 발표한 담배 내 캡슐의 가향성분 분석(참고4)에 이어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의 가향담배 사용실태와 가향담배가 흡연시도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1
주요 연구결과
□ (현황) 13~39세의 젊은 현재흡연자 중 65% 정도는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흡연시작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 층과 여성의 사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흡연자 중 여성(73.1%)이 남성(58.3%)보다 가향담배 사용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남성은 13~18세(68.3%), 여성은 19~24세(82.7%)에서 가장 높았다.
*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이 13~18세(65.4%)보다 가향담배 사용이 높은 이유를 심층 면접한 결과, 청소년기 강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일반담배를 선택했으나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가향담배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1. 현재흡연자의 가향담배 사용현황(성별, 연령별)
□ (흡연 시도 및 지속)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두 모금 피움)한 경우 일반담배에 비해 현재흡연자일 확률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흡연경험자 중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후 가향담배를 계속 사용한 확률은 일반담배로 시작하여 가향담배를 사용한 확률에 비해 10.4배 높았다.
○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하여 현재에도 가향담배를 흡연하는 경우는 70%에 달하는 반면, 일반담배로 시작**하여 현재 일반담배를 흡연하는 경우는 40% 수준이었다.
* (가향담배 시도 후) 현재 가향담배 69.2%, 현재 일반담배 9.9%, 현재 금연 20.9%
** (일반담배 시도 후) 현재 일반담배 41.0%, 현재 가향담배 32.8%, 현재 금연 26.2%
- 일반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후 현재 가향담배로 전환한 비율(32.8%)도 가향담배로 시도하여 일반담배로 전환한 비율(9.9%)에 비해 높았다.
○ 흡연경험자의 70% 이상이 담배제품의 향이 흡연을 처음 시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했으며,
- 가향담배를 선택한 이유로 ① 향이 마음에 들어서 ② 신체적 불편함(기침,목 이물감)을 없애서 ③ 냄새를 없애줘서 순으로 나타나 가향이 담배 맛을 더 좋게 하는 것은 물론 흡연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가향담배의 특성이 흡연폐해 및 건강경고 인식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향담배 흡연자(13~39세)는 ‘가향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에 대해 비흡연자 및 일반담배 흡연자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 (분명히 그렇다) 비흡연자 73.4%, 일반담배 흡연자 54.2%, 가향담배 흡연자 49.9%
- 특히 청소년(13~18세) 가향담배 흡연자의 경우 ‘가향담배 흡연자는 일반담배 흡연자보다 친구가 더 많다’고 생각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 가향담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존재하여, 이것이 흡연시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분명히 그렇다) 비흡연자 2.7%, 일반담배 흡연자 5.5%, 가향담배 흡연자 12.8%
2
조사 결과의 의의
□ 질병관리본부(오경원 과장)는 “담배 연기의 거칠고 불편한 자극적인 특성은 초기 흡연시도 단계에서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가향담배는 이러한 자극적 특성을 숨김으로써,
○ 일반담배보다 흡연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을 유지하도록 유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임숙영 과장)는 “가향담배의 높은 흡연 유인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항으로, 국내적으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 “「비가격 금연정책」(’16년 5월)에서 밝힌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18년)
[ 보건복지부 2017-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