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이 국내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다닐 경우 올 9월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15.11월)

** 소득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보편적 급ㆍ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수급권을 가질 필요(’17.6월)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ㆍ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금의 100%
  • 출석일수 6~10일 : 월 정부지원금의 50%
  • 출석일수 1~5일 : 월 정부지원금의 25%

    ※ 출국 후 91일째(출국일 포함)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출석일수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 출석일수 15일 이상 : 월 정부지원금의 100%
  • 출석일수 15일 미만 : 월 정부지원금 일할계산

    ※ 출국 후 31일째(출국일 포함)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 보건복지부 2017-09-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9 국민권익위, 장애인 행정서비스 확대·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1
4588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4587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8
4586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4585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6
458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4
4583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582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4581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7 10
4580 국민권익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13
4579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1
4578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4577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6
4576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4575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