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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 시행
○ (배경) 닭고기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형성이 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
○ (발표가격) ① (위탁생계가격)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 ② (도매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 ③ (생계유통가격)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평균가격
○ (가격정보 확인)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농식품부(www.mafra.go.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
○ (기대효과) 닭고기 유통구조 투명화, 시장기능에 따른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201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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