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 31.(수) 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의 50%를 기업은행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협약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는 기존 약 27만원에서 약 14만원으로(융자금 1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료율 0.9%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6,000명에게 약 1조1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신용보증료는 연 0.9~1.0% 수준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신용보증료 부담이 줄어들어 저소득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력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2017-08-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31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56
49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85
4929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78
4928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9
4927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8
4926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1
4925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25
4924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4923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4
4922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4921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920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19
4919 안전과 영양를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0
4918 안전교육 자료, 이제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9
4917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