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중고차 피해 중 수입차 비중 증가,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77.4% -
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2016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180만대이고, 이 중 이전등록(중고차 거래)대수는 378만대로 최근 5년간 중고차 거래는 연평균 3.6% 증가 추세에 있음(자료 : 국토교통부).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줄고 있으나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늘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되었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능·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2015년 71.7% → 2016년 75.7% → 2017년 상반기 80.0%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
피해유형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 | 계(비율) | |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상이 | 성능?상태 불량 | 144 | 149 | 76 | 369(45.7) |
사고정보 고지 미흡 | 70 | 52 | 21 | 143(17.7) | |
주행거리 상이 | 22 | 16 | 6 | 44(5.5) | |
침수차량 미고지 | 12 | 9 | 5 | 26(3.2) | |
연식?모델(등급) 상이 | 15 | 1 | 4 | 20(2.5) | |
소계 | 263(71.7) | 227(75.7) | 112(80.0) | 602(74.6) | |
약속 불이행 | 35 | 21 | 7 | 63(7.8) | |
제세공과금 미정산 | 28 | 19 | 6 | 53(6.6) | |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 26 | 15 | 4 | 45(5.6) | |
명의이전 지연 | 2 | 3 | 3 | 8(0.9) | |
기타 | 13 | 15 | 8 | 36(4.5) | |
총계 | 367 | 300 | 140 | 807(100.0)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피해 중 성능?상태 불량이 45.7%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 증가세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국산?수입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 | 계 |
수입차 | 98(27.6) | 88(31.0) | 48(34.3) | 234(30.0) |
국산차 | 257(72.4) | 196(69.0) | 92(65.7) | 545(70.0) |
합계 | 355(100.0) | 284(100.0) | 140(100.0) | 779(100.0) |
중고차 피해 합의율 43.6%에 그쳐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