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4조원 추가 투입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0,276원 → 102,242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9,933원 → 91,786원 (’17.3월 부과 기준)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험료율

4.48%

4.77%

5.08%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인상률)

(3.9%)

(6.5%)

(6.4%)

(0%)

(4.9%)

(5.9%)

(2.8%)

(1.6%)

(1.7%)

(1.35%)

(0.9%)

(0.00%)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18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7-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4 금융감독원, 메르스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의 적극 활용을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132
943 '15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32
942 배달앱, ‘앱 주문 시스템’보다 ‘음식제공 서비스’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2
941 '15.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32
940 '15.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1.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32
939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32
938 국토부, 600명 대상으로 청소년 항공 교실 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2
937 지카바이러스 두 번째 감염자, 해외서 유입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32
936 봄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결과 알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32
935 위험천만 해상펜션, 안전사각지대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2
934 안마의자·타이어 렌탈서비스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32
933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5월 신규 모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132
932 계란 및 닭고기가격 안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132
931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132
930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