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9~10.10) 하였다.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도입>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하였다.

<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사항 정보 공개>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조세포탈자와 임금체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임금체불자 : ①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②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③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0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4
6559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2
6558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3
6557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6556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23
6555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4
6554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6553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4
655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6551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6550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6549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9
6548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
6547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6546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