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8.29~10.10) 하였다.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도입>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하였다.

<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사항 정보 공개>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조세포탈자와 임금체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임금체불자 : ①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②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③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18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1
6517 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41
6516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6515 추석명절선물 홍삼에 대해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6514 9.10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6513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1
6512 볼보, 재규어랜드로버, 한불, 토요타 결함시정(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41
6511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41
6510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41
6509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41
6508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1
6507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6506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650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6504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