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17.8.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위,원의 감독근거를 명확화
*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3.2일부터 완전시행
ㅇ P2P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업체의 향후 금융위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08-28 ]
◈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17.8.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위,원의 감독근거를 명확화
*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3.2일부터 완전시행
ㅇ P2P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업체의 향후 금융위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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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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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14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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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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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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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향후 5년간 전략적자산배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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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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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8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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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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