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17.8.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위,원의 감독근거를 명확화
*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3.2일부터 완전시행
ㅇ P2P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업체의 향후 금융위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08-28 ]
◈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17.8.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위,원의 감독근거를 명확화
*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3.2일부터 완전시행
ㅇ P2P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업체의 향후 금융위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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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7-08-28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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