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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5개 중앙 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이 손잡고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단속을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불법주정차 및 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3월 개학기에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법규·불법영업 행위·불량식품 판매·불법광고물 등 위해요인 83,14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 불법주정차,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61,386건,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등 불량식품 판매 64건, 신·변종업소 등 불법영업 657건, 청소년 출입·고용·판매금지 2,651건, 불법광고물 18,391건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하여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조치,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 및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지역사회의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식품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입간판과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수거하고 정비한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 특별 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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