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89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0.08.28
2688 기준치 초과 타르색소 검출된 온라인 수제 디저트 과자류(머랭쿠키 및 마카롱 꼬끄) 11종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0.08.19
2687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9.03.12
2686 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9.02.26
2685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8.02.23
2684 ‘대마초 관련주’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8.01.03
2683 춥고 미끄러운 겨울산행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8.01.04
2682 겨울철 야영장…화재나 가스중독 사고 주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7.12.22
2681 나노 식품 및 화장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7.12.13
2680 방울토마토,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4.13
2679 충격 요건 미충족으로 부상 위험 초래하는 Ovation Protege 승마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4.10
2678 에틸렌옥사이드가 초과 검출된 Lemonilo 볶음라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4.05
2677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는 Fabuloso 다목적 세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4.04
2676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BAGHERA 유아용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4.04
2675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3.22
2674 배터리 팩의 과열 및 발연으로 화재 위험있는 Bissell 진공청소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3.13
2673 소비자원-국표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2.15
2672 미생물 증식 가능성 있어 리콜된 Floradix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2.10
2671 삼성 온라인(주)디지털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2.03.28
2670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2.01.12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