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74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Zhengniu 전기모기채(2)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2.11.15
3173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Zhengniu 전기모기채(1)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2.11.15
3172 자전거 핸들바가 고정되지 않아 낙상 위험있는 Cervelo 자전거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11.15
3171 부품이 분리되어 어린이에게 질식 위험 있는 이케아 블라인드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11.15
3170 바퀴 강도 미흡하여 낙상 위험있는 세키가구(주) 게이밍 의자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11.15
3169 가스 누출 및 화재 위험 있는 Optimus 휴대용 가스스토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11.15
3168 감전 위험 있는 LG-LED Solutions 실내 식물 재배용 조명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11.15
3167 비브썸 / VIVESOM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11.15
3166 영유아 질식 위험 있는 Mini Bobo light up balloon LED 완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11.14
3165 어린이보호 포장 미흡한 Krystal 에폭시 레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2.11.14
3164 영유아 질식 위험 있는 Light-up flower crown LED 화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22.11.14
3163 높은 수준의 라돈이 감지되지 않는 Elifecity 라돈측정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11.14
3162 필터링 기능 테스트 받지 않은 AIR Queen 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11.14
3161 익사 위험 있는 Job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2.11.14
3160 익사 위험 있는 Job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11.14
3159 금속 혼입 가능성 있어 리콜된 Layenberge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2.11.14
3158 곰팡이 발생해 건강 위험 있어 리콜된 Nisshin Milling Wellna 우동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2.11.14
3157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Laoganma 고추기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11.14
3156 라벨 미표기 대두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Mrs. Freshley's 파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11.14
3155 산성 식품 접촉 금지 관련 표시사항 부적합해 건강 위험으로 리콜된 Nitori 냄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2.11.14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