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753 충전재가 노출되어 영유아 질식 위험 있는 수박모양 봉제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0.04.14
3752 충전부 접촉 시 감전 위험성 있는 LED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3.21
3751 충전방법에 따라 고장위험이 있는 '소피루비 루비워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38 2017.04.26
3750 충전기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CORE 마사지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1.07.28
3749 충돌 시 사용자 보호가 미흡해 머리부상 위험 있는 JBM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05.12
3748 충격흡수성능 미흡한 OK Baby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6.08
3747 충격흡수력 기준 미달인 Jix社의 오토바이 헬멧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9 2017.09.01
3746 충격흡수 성능이 미흡하여 상해 위험이 있는 Vihir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09.06
3745 충격흡수 기능이 미흡한 승마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5.28
3744 충격 흡수 미흡해 부상 위험 있는 승마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4.03
3743 충격 요건 미충족으로 부상 위험 초래하는 Ovation Protege 승마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4.10
3742 춥고 미끄러운 겨울산행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18.01.04
3741 축제, 혼잡할수록 기본질서 지켜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8.10.11
3740 축산물 해썹 인증제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0.10.08
3739 추워지는 날씨, 전열기 화재 안전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2.11.17
3738 추워지는 날씨, 미끌미끌 빙판길 교통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1.12.09
3737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3.11.09
3736 추운겨울, 손발에 감각이 없고 덜덜덜 떨린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17.12.14
3735 추운 겨울철에도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2.01.19
3734 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1.11.15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