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541 고정 장치 미비로 떨어질 위험 있는 Petite Friture 거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1.20
540 감전 위험 있는 김태창 노크노크 마사지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3.11.20
539 부품 탈락으로 아동의 질식 위험 가능성 있는 Wild Republic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11.20
538 아동의 질식 위험 가능성 있는 Ark Therapuetic 치발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3.11.20
537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Baby Bellies 유아용 과자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11.20
536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Esapharma 피부치료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11.20
535 비지정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 Gits 레토르트 식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1.21
534 캔이 파열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Maggie's Farm 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3.11.21
533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미야자키 토무라 드레싱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11.21
532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Victor Hi-pro plus 반려견 사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3.11.21
531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Ozona Organics 반려동물 프로바이오틱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1.21
530 제품에 핀홀이 발생하여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는 아지미소 된장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3.11.21
529 실리카겔 봉지 포장이 찢어진 Edison mama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3.11.21
528 다른 제품이 혼입된 오쿠라 샤인머스캣만 캔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3.11.21
527 포장 불량이 발생한 포장 불량이 발생한 요네야 피너츠 모나카 땅콩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11.21
526 특정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있는 알라딘 석유난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11.21
525 북 해킹조직의 정부기관·언론사 등 사칭 전자우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3.11.21
524 사양 다른 충전 케이블이 혼합된 상태로 판매된 Ambie 이어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11.22
523 부상 위험 있는 Defender Security E2537 유리 문손잡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3.11.22
522 부상 위험 있는 Defender Security E2528 유리 문손잡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1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