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613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AprilAire 증기분무식 가습장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3.08.17
612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Kobe 조미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3.08.17
611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Everest Masala 향신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08.17
610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Maggi Masala 향신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3.08.17
609 사용 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Peineili 성기능 제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1 2023.08.17
608 히스타민이 고함유된 Pelazza Anchovy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08.17
607 부패 가능성이 있는 Post 시리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3.08.17
606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Mighty Sesame 참깨 소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8.17
605 냉기 안 나오는 ‘미니 에어컨’ 해외직구 주의하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8.18
604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Brooke Bond 차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8.18
603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있는 블루투스 LP 플레이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3.08.18
602 유해 성분 검출된 Flynova Pro 플라잉 스피너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08.18
601 녹농균 오염 가능성 있는 Essence 컨실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3.08.18
600 감전 위험 있는 쥐 모양 테이블 조명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08.18
599 기계적 결함으로 영유아 부상 위험 있는 Belecoo 유모차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3.08.18
598 소형 부품 탈락으로 질식 우려 있는 Wild Republic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8.18
597 소형 부품 탈락으로 질식 우려 있는 TY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3.08.18
596 부착 지점 미흡으로 아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Ainomi 아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08.18
595 부착 지점 미흡으로 아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Besrey 아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3.08.18
594 여름철 영유아의 눈곱을 동반한 감기 증상,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3.08.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