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47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8 2017.08.23
4246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3 2017.08.24
4245 비올 때 에스컬레이터 주의해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17.08.24
4244 교통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7.08.25
4243 식약처, 유럽산 햄 소시지 반드시 익혀 먹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17.08.25
»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7 2017.08.28
4241 요가매트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7.08.29
4240 중고차 거래, 성능·상태 점검 관련 소비자피해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3 2017.08.30
4239 초가을 꽃가루 알레르기 주의…9월에도 꽃가루 농도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3 2017.08.30
4238 편리한 카셰어링,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0 2017.09.01
4237 충격흡수력 기준 미달인 Jix社의 오토바이 헬멧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6 2017.09.01
4236 쥬니버토키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8 2017.09.01
4235 LG전자 LED TV, 모니터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46 2017.09.01
4234 부품 탈락으로 위해 우려 있는 음식물 처리기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9 2017.09.01
4233 『위궤양』 스트레스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7.09.04
4232 가향담배, 국내에서도 흡연 유인 효과 확인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0 2017.09.04
4231 9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1 2017.09.04
4230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4 2017.09.04
4229 톳환·다시마환 제품, 비소 및 카드뮴 다량 함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5 2017.09.05
4228 식약처, 비가열 햄.소시지 등 수거.검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17.09.05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39 Next
/ 23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