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91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긴팔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1.05.03
2690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1.06.24
2689 식품 사용 안 되는 복어알을 첨가한 식품 제조.판매, 복어환.추출액에 항암효과 허위 광고 등 4개 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1.07.01
2688 크기가 너무 작아 질식 위험있는 장난감 자동차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2.04.04
2687 브레이크 레버 이상으로 부상 위험있는 STIHL 전기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2.04.29
2686 내용물을 삼킬 위험이 있는 세탁세제(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4.05.17
2685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시기,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18.04.11
2684 여름의 끝 8월에는 어떤 재난에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18.07.27
2683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병원 주변에서 많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18.10.18
2682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19.03.05
2681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Innobaby 치발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0.04.14
2680 작은 부품 삼킴 사고 우려 있는 동물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0.04.14
2679 비타민 과다 함유된 Isagenix 프로틴 바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0.12.07
2678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 (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0.12.07
2677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California Garlic 마늘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1.01.28
2676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Dill Weed Organic 허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1.01.28
2675 표시사항 요건 미준수해 화상 및 화재 위험있는 Hestia Canada 휴대용 난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2.04.04
2674 CMIT/MI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2.04.29
2673 실데나필 성분 함유되어 부작용 위험이 있는 Evelle Hilti 건강식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2.05.04
2672 알레르기 유발성분(오징어, 우유, 콩) 함유한 Hanami 새우과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2.07.19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