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751 스마트폰 케이스 2개 제품(Island Confetti, Gold), 피부 자극 및 화상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7.10.31
3750 노후아파트, 전기안전 취약하고 화재 위험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17.11.02
3749 올 겨울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7.11.03
3748 안전한 사회, 교통 안전수칙 지키기부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0 2017.11.03
3747 ‘가구 넘어짐’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0 2017.11.06
3746 알로푸리놀 투여전 유전자 검사로 의약품 부작용 사전에 예방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7.11.09
3745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제도가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8 2017.11.14
3744 인도 일부 지역 여행경보단계 햐항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7.11.15
3743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17.11.15
3742 2017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17.11.16
3741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짧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17.11.23
3740 ‘쇼핑카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1 2017.11.28
3739 사례로 배우는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7.11.28
3738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9 2017.11.30
3737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난간 낮아 안전사고 위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5 2017.11.30
3736 전기장판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17.11.30
3735 공짜로 유인하는 사기 할부거래 기승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7.12.04
3734 자동차 이용 중 손가락·머리 끼임 등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7.12.04
3733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증가, 개인위생 철저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7.12.04
3732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6 2017.12.05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