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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10월 보험상품 감독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사후적 상품감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사후감리의 일환으로 ’17.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

* 통상적인 보험상품 감리업무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발표(‘17.8월)와 무관

- 3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소비자 불만이 고조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 3.0%(’15년) → 18.4%(’16년)→12.4%(’17년)

-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 실손의료보험을 첫 보험료 감리대상으로 선정



[ 금융감독원 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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