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데이터 로밍 요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방통위 차원의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단말기유통법에서 지원금 상한액을 고시하도록 한 조항(제4조제1항)과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4조제2항)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한액 초과 지원금 지급을 금지한 조항들을 개정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유통현장에서의 시장 혼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17.9월말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법 제12조제2항)를 유지토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통사,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필요시 연장) 전국상황반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을 운영한다.

둘째,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법 제4조제3항(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하여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한다.

셋째,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하여 공시할 계획이다.

넷째,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한다.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7-08-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0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2
4579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2
4578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2
4577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2
4576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2
4575 ‘24년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 ! 해외 여행 전 접종! 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홍역의심!(3.5.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2
4574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2
4573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2
4572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2
4571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정보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22
4570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2
4569 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22
4568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22
4567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2
4566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