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식날짜를 변경하고 계약서도 수정하였으나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경된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자체 약관상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으며 설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초 예식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 주장을 수용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이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10% 배상
- "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20% 배상
- " 29일 이후(29~ ) 계약해제 통보시 : 총 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