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 주로 큐빅 등 장식품에서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 필요 -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800만명에 달하며, 사용자의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와 장시간 접촉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 관리는 필수적이다.

휴대폰 케이스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되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카드뮴 75㎎/㎏ 이하, 납 3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음.

[유해물질 검출 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수]

물질명유럽기준검출범위기준 초과 제품수*
카드뮴100mg/kg 이하296mg/kg∼921,900mg/kg3
500mg/kg 이하1,227mg/kg∼90,401mg/kg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0.1% 이하0.18%1

* 납 단독 검출 2개, 카드뮴 단독 검출 1개, 카드뮴·납 중복 검출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단독 검출 1개

* 유럽연합기준(REACH,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장신구 및 기타 완제품) : 함유량 500㎎/㎏이하 (기타 완제품의 경우 용출량 0.05㎍/㎠/h 이하이거나 2년간 동 용출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는 경우 제외)

- 카드뮴(합성수지제 제품 및 장신구 등) : 100㎎/㎏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어린이제품) : DEHP, DBP, BBP의 총 합이 0.1% 이하

  · 납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카드뮴에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수 감소, 유산 등 생식 독성이 있음.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었다.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됨 

유해물질 안전기준 없는 안전사각 지대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업자 정보, 재질 등에 대한 표시도 없어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은 부재한 실정이지만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유해물질 검출 제품 회수 조치 및 안전기준 마련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11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21.03.09
4210 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결제사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09.25
4209 50대 이상, 연령 높을수록 폐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8 2017.05.29
4208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0 2018.04.16
4207 5월 가정의 달 나들이,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9.05.02
4206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8 2019.05.02
4205 5월 가정의 달 맞아,해외여행 시 뎅기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19.04.29
4204 5월에는 야외활동 안전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0.05.07
4203 5월은 겨울보다 등산 사고가 많아 조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20.05.14
4202 6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5.31
4201 7~8월 폭염기간 전기화재, 벌 쏘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17.07.06
4200 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7.08
4199 7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7.06.30
4198 8월, 폭염ㆍ물놀이ㆍ태풍ㆍ호우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0.07.29
4197 8월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19.07.25
4196 900미터 이상 깊이에서 압력을 조정하지 않는 다이브 컴퓨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6.07
4195 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0.07.15
4194 9월 한낮엔 여름, 가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9.09.04
4193 9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6 2017.09.04
4192 9월에는 태풍과 농기계 사고에 특별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20.08.2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