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됨

ㅇ 한편,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됨

ㅇ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

ㅇ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

* ①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23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금융감독원 2017-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29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0
9328 여름철 피부 습격...유소아 ‘농가진’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6
9327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생계비 지원 기준 현실화 등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4
9326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8
9325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6
9324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2
9323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0
9322 여름철 자동차의 건강관리, 이것만은 지키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4
9321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6
9320 여름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14
9319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32
9318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80
9317 여름철 어린이 음료,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2
9316 여름철 시원한 휴식, 국립공원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20
9315 여름철 수박 냉장 보관 시 세균 오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