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됨

ㅇ 한편,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됨

ㅇ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

ㅇ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

* ①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23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금융감독원 2017-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48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2천여 대 개선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36
7447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7446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36
7445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6
7444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36
7443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6
7442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7441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7440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36
7439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7438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6
7437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6
7436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7435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7434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