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됨

ㅇ 한편,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됨

ㅇ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

ㅇ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

* ①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23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금융감독원 2017-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35 TV, 영상·음향품질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2
9334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9333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9332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22
9331 농업인·농기계보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2
9330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93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2
9328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2
9327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2
9326 4월 ‘커피’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9 22
9325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2
9324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22
9323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2
9322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0 22
9321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2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