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러한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

 

만일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6 ‘닭고기 유통가격 한 눈에 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66
4575 2017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39
4574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인공지능으로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4573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신용보증료 5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47
4572 국민이 직접 민관 협업 아이디어를 디자인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40
4571 국립생태원, 청각·시각 장애인 위한 이솝우화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4570 미혼자 10명 중 8명‘작은 결혼’하고 싶지만 주변 여건상 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5
4569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건강 챙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37
4568 벤츠, 폭스바겐, 가와사키, 이베코 리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63
4567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 본격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6
4566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 추가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54
4565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152
4564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5
4563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77
4562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