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러한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

 

만일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74 대형마트, 소비자와 손잡고 비닐봉투·과대포장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34
6073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인상 분석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5 34
6072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4
6071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4
6070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4
6069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연내 시행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4
6068 FCA, 토요타 리콜실시(총 4개 차종 5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4
6067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4
6066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4
6065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4
6064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13개 신학기용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9 34
6063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4
6062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4
6061 법정 최고금리가 2.8일부터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4
6060 공공아이핀, 7월부터 민간아이핀으로 이양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