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러한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

 

만일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20 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9
6419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6418 음성듣기 여자목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4
6417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49
6416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6415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0
6414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5
641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1
6412 국민 10명 중 7명,“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9
6411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33
6410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8
6409 어묵, 나트륨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이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7
6408 절임배추,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1
6407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9
6406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84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