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러한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

 

만일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04 전기자전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제품 간 최대 약 1.9배 차이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60
4603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0
4602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4601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60
4600 겨울철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0
4599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0
4598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60
4597 1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하락 안정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60
4596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60
4595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60
4594 독감치료제, 10~18세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0
4593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0
4592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점검결과 및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60
4591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 사전예방 특별관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60
4590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