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러한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

 

만일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60 무신고 수입 말레이시아산 ‘다용도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4
775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4
7758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4
7757 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8 34
7756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6월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9 34
7755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물어요!”- 금감원 인천지원, 해외여행객 대상 「유용한 금융상식」 제공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4
7754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4
7753 2018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0 34
7752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34
7751 국민체감 대중교통 서비스…국민이 직접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4
7750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34
7749 ‘자살 위험신호, 잃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자살예방 공익광고 TV, 영화관서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4
7748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4
7747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4
7746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4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