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시중 유통 생리대 현재 품질관리기준으로 적합,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조사 최대한 앞당겨 실시 예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깨끗한나라(주) 릴리안 생리대를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포함시켜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 ‘17년 시중 유통중인 생리대 검사계획(53품목)에 해당브랜드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 ’15년∼’16년 시중 유통품 검사 계획에 따라 해당 브랜드 (35품목)를 포함한 생리대 252품목을 수거하여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적합하였으며, 지난 4∼5월에 해당 브랜드 4품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적합하였다.
※ 4품목: 릴리안슈퍼롱오버나이트, 릴리안순수한면팬티라이너무향롱, 릴리안팬티라이너베이비파우더향슈퍼롱에이, 릴리안팬티라이너로즈향슈퍼롱
※ 품질관리 기준: 형광증백제, 산·알카리, 색소,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삼출 등 9개 항목

○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 논란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의 검출량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인 ‘18.11월 보다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끓은 점이 낮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 총칭으로 생활주변에서 흔히 배출되며, 생리대는 접착제 등에서 기원함
- 주요 내용은 ▲원료나 제조 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분석법 확립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중 해당성분 함유량 조사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 참고로 미국 여성환경단체가 ‘미국내 유통 생리대 유해물질 분석결과(스틸렌, 톨루엔, 클로로포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생리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된 나라는 없다.
※ 국가별 관리기준: 미국(의료기기), 유럽연합EU(생활용품), 일본(의약부외품)

○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는 생리컵은 현재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되어, 9월 중에는 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리대, 탐폰 등에 대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해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외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생리대 등 의약외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http://www.drugsafe.or.kr/)으로 이상사례보고를 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9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1
4578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0
4577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98%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44
4576 국민권익위, 구직활동 관련 불편사항 개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3
4575 국민권익위, 교통사고 빈발하는 10~11월 ‘교통사고’ 관련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4 15
4574 국민권익위, 공직자·국민 청탁금지법 이해 돕기 위한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7
4573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18
4572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 지원...신고자 보호 두터워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7
4571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2
4570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6
4569 국민권익위, 강원 홍천·태백·영월군 수해피해 고충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8
4568 국민권익위, 가을철 등산객 ‘등산 사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2
4567 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7
4566 국민권익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51
4565 국민권익위, “후계농 영농자금 신청연령 현실에 맞게 높여야”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80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