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30∼60% → 10%(의료급여 5%) -
- (11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 →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②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③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구분 | 보장성강화(본인부담 경감) 계획 | 시행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 | 입원 10~20% → 5% (차상위 14% → 3%) | 2종 6~15세 입원 (* 현재 1종 18세미만 및 | ’17.10월 |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 외래 30~60% → 10% | 2종 외래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 15% → 5% (* 현재 1종 외래 본인부담 1~2천원, | ’17.10월 |
노인 틀니 | 본인부담률 50% → 30% (차상위 20~30% → 5~15%) | 1종 본인부담률 20 → 5%, 2종 본인부담률 30 → 15% | ’17.11월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소득하위1∼5분위 상한액 40∼50만원 인하 소득하위 1분위 연 120 → 80만원 | 2종 수급권자 연 120 → 80만원 | ’18.1월 |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 – 3934(보험급여과) 202 - 3951(기초의료보장과)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7-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