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30∼60% → 10%(의료급여 5%) -
- (11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 →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②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③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구분

보장성강화(본인부담 경감) 계획

시행
시기

건강보험

의료급여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

입원 10~20% 5%

(차상위 14% 3%)

26~15세 입원
본인부담률 10% 3%

(* 현재 118세미만 및
2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17.10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외래 30~60% 10%

2종 외래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 15% 5%

(* 현재 1종 외래 본인부담 1~2천원,
2종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1천원)

’17.10

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률 50% 30%

(차상위 20~30% 5~15%)

1종 본인부담률 20 5%,

2종 본인부담률 30 15%

’17.11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득하위15분위 상한액 4050만원 인하

소득하위 1분위

120 80만원

2종 수급권자

120 80만원

’18.1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 – 3934(보험급여과) 202 - 3951(기초의료보장과)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7-08-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9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7
4678 고령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키오스크 등의 비대면 거래 교육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8
4677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72% 도로 횡단 중 사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9
4676 친환경 녹색제품, 이제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구매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2
4675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3
4674 국민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4
4673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672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671 과기정통부, 내PC 돌보미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0
4670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견습·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 추가’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2
4669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668 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667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1 13
4666 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1 11
466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