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 신고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신고사무에 대하여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ㅇ 그동안 신고사무 규정은 신고자 준수사항만을 규정하고 일선 처리기관의 수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아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새로이 신고 간주제가 도입되는 법률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ㅇ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국내결혼중개업소, 성폭력 등 각종 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 약 2200여개 기관의 설립·변동·폐지 등 18개 신고사무에 수리간주제도가 적용된다.
□ 이번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예기치 않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 신고간주제 도입 법안별 주요내용 |
법률명 | 신고 간주제 대상 신고 | 수리 기간 | 신고자 | 비고 |
결혼 중개업법 | - 국내결혼중개업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 30일 | 국내결혼 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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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진흥법 | -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신고 | 14일 | 청소년 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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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 | 7일 | |||
성폭력 방지법 | - 성폭력 상담소 설치・변경 신고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 10일 | 성폭력상담소
교육훈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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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변경 신고 | 10일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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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법 | -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변경 신고 | 10일 | 가정폭력 상담소
교육훈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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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7 - 0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