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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 신고 국민생활과 관련된 신고사무 대하여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그동안 신고사무 규정은 신고자 준수사항만을 규정하고 일선 처리기관의 수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아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새로이 신고 간주제가 도입되는 법률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법률이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국내결혼중개업소, 성폭력 각종 피해상담소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2200여개 기관의 설립·변동·폐지 18 신고사무 수리간주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예기치 않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신고간주제 도입 법안별 주요내용

법률명

신고 간주제 대상 신고

수리

기간

신고자

비고

결혼

중개업법

- 국내결혼중개업 설립신고

  변경신고

30

국내결혼

중개업자

 

청소년

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신고

14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

7

성폭력

방지법

- 성폭력 상담소 설치변경 신고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10

성폭력상담소

 

교육훈련시설

 

성매매

방지법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변경 신고

1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가정폭력

방지법

-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변경 신고

10

가정폭력

상담소

 

교육훈련시설

 

 

 

 

 

 

 

 

 [  여성가족부 2017 - 0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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