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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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